제정 2004년 10월 15일

개정 2015년 08월 15일


1. 목 적

본 규정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투고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투고자 전원이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작성

(1) 논문원고는 한국구매조달학회 논문집 편집규정에 따른다.

(2) 논문은 B5 용지 4쪽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원고작성 형식과 편집규정은 한국구매조달학회 논문집 규정과 부속규정 1,2 그리고 3에 준한다.


4. 원고의 접수 및 수리

(1) 원고접수는 논문발표일 30일 전에 마감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권한 하에 접수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원고의 수리 여부는 별도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6. 심사료

본 학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