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년 10월 15일

개정 2015년 08월 15일


I.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사) 한국구매조달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의 회원 및 학회활동 참가자들이 연구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 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이외에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기고)하거나 학회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비회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윤리규정 준수의 의무)

학회회원 및 학회활동 참가자는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II. 연구관련 윤리규정 


가. 저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4조 (표절금지)

저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논문 또는 서적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언급할 때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자세히 명기한다.


제5조 (위조금지)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조 (변조금지)

저자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지 않는다.


제7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금지)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경우에 대해서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8조 (인용 및 참고표시)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인용하는 경우, 그것이 학문적으로 보편화된 내용이 아닌 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나. 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9조 (공정한 심사의뢰 및 심사규정의 준수)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공정하게 선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논문의 결정 등의 제반과정을 정해진 편집규정의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한다.


제10조 (비밀유지)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 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11조 (공정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위원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기준 또는 신념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하여서도 안 된다.


III.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12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구윤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의 사무국장, 학술지 편집위원장에게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본 학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조 (제보자의 권리보장)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본 학회와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14조 (피조사자의 권리보장)

본학회와 편집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며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피조사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책무)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가 접수된 사안을 취합하여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연구윤리와 관련한 사항에서 위반이 사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되, 원칙적으로는 제보접수 이후 60일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그러나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조사결과 및 확정, 이의신청)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회장에게 제출한다. 회장은 조사결과를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조사결과, 피조사자에게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징계조치로서 경고, 적정기간 논문제출자격 정지, 논문의 게재무효, 회원자격의 정지, 회원의 영구제명 등을 명할 수 있다. 투고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연구되었다고 판정되면 이 사실을 논문 저자(들)에게 통보하고 게재불가결정을 통보한다. 게재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판정되면 저자(들)에게 게제무효결정을 통보하고 이 사실을 학회지에 공표한다.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제18조 (자료보관 및 공개)

① 조사과정의 자료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한다.

② 조사결과는 판정이 끝난 후 공개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 등 조사관련자의 정보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된 규정은 2015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한다.